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안정화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1523(2023.5.31.)호 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12865(2023.6.8.)호 라. 소방행정과-960(2019.1.29.)호 "승용차요일제 동참 및 운휴일 준수 재강조 알림" 마. 소방행정과-2477(2019.3.8.)호 "소방청사 부설주차장 요일제 준수 철저" 바. 소방행정과-2847(2019.3.18.)호 "요일제 표지판 등 배부 계획" 2. 2023.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됨에 따라 은평소방서 승용차요일제를 재시행하오니, 각 부서장께서는 소속 직원 에게 안내 및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재시행? 가. 근 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 나. 재시행일: 2023.6.1.(목) 부터 *2023. 8. 31.(목)까지 계도기간 ※은평소방서 운영시간: 09:00 ~ 18:00 / 근무 종료 후 1시간 이내 출차(개인사적용무 주차금지)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된 차량은 10:00 / 19:00까지 주차구획선 내로 이동 다. 의무대상: 공공기관 공용차, 공공기관 근무자 자가용 승용차 *공공기관 근무자 소유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 라. 의무제외: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승용차, 긴급자동차, 민원인차량 등 마. 적용제외: 임산부·유아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 ?끝번호 요일제 적용방식?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요일, 공휴일 적용 제외 끝번호 요일 1, 6 2, 7 3, 8 4, 9 5, 0 바.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책임제 운영 ○ 주차장 운영 책임관 지정 - 총괄관리: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 - 부서관리: 각 과 선임팀장, 센터장, 현장대응단 차량안전점검관 - 장애인·여성·민원인 전용 주차면 주차 금지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1일 2회 이상 점검 및 위반차량 행정팀 제출 사. 부설 주차장 위반차량 이용 제한 등 ○ 위반 차량 경고장(접착형 스티커 형태) 부착 ○ 즉시 출차 조치 및 출·퇴근 승용차 주차장 이용 제한 등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비고 구두경고 1개월 주차 제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경위서 제출 포함 아. 요일제 표지판 등 정비 및 설치 ○ 기 한: 2023. 6. 19.(월)까지 설치 완료 ⇒ 소방행정과-2847(2019.3.18.)호: 표지판 배부 기 완료 ○ 대 상: 4개 청사(각 안전센터 포함) ※ 주차장 출입구 표지판 관리: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자체 지정 3. 행정사항: 각 부서장께서는 승용차요일제 의무시행이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전파 및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용차요일제 재시행 관련문서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녹번119안전센터장, 역촌119안전센터장, 수색119안전센터장 주임 김대식 행정팀장 김민우 소방행정과장 윤기응 소방서장 06/12 정선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55 ( 2023. 6. 12.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12 /전송 02-6981-6018 / ms20242@seoul.go.kr / 부분공개(5)
28640452
20230614042508
본청
소방행정과-5655
D000004825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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