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입주민 투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입주민 투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아파트 입주민 투표 과반수 동의 건'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현실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 힘들고, 무투표자들까지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동의로 변경 요청 -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포함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우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입주자/사용자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변경 요청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법 제7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법 제29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영 제5조), 관리규약의 제정(영 제20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영 제25조)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의 의사결정 방식을 수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에서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를 말하며, 문의하신 내용처럼 임차인을 포함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주자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시 준칙" 제1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공동결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임차인대표회의 대표 간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代이대춘 공동주택지원과장 06/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975 ( 2023. 6.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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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입주민 투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975 생산일자 2023-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8254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