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답변] 소방설비 변경 관련 문의(동구로 공영주차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질의답변] 소방설비 변경 관련 문의(동구로 공영주차장) 1.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2231(2023.6.9.)호와 관련입니다. 2.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귀 기관의 질의 내용은 가. ********************************************* ******************************************* **로 판단됩니다. 나. ******************************************* *******************************************됩 니다. 검토결과 가. 해당 건물은 지하1층 및 지상4층 연면적 2,821.8㎡ 건물로 『소방시설 설치 및 유 지에 관한 법률 별표 2』에 따른 용도는 30호 복합건축물 가항(1호~27호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으로 판단되고, 해당 용도변경 층의 바닥면적은 615㎡으로 판단됩니다. 나. 상기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용도변경을 하였을 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 한 법률 별표 4』번을 참고하였을 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자진설비로 판단되 며, 또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볍 시행령 별표 1의 2』1호 가항 2)번 에 해당하는 사항도 없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아닌 바, 철거하더라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 기술기준(NFTC 106)』2.7.3에 따라 호스릴 CO2 소화설비 설치 가능 대상에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설비로의 변경은 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 기술기준(NFTC 105)』2.1.1.2에 따라 차고 및 주차장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호스릴포소화전설비로의 변경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 기관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구로소방서 예방과 김민범 반장(☎ 02-6981-6273)에게 전화주시면 친절 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소방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5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반장 김민범 예방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6/12 남기범 협조자 소방시설지도관 장동열 시행 예방과-7979 ( 2023. 6. 12.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73 /전송 02-2187-8286 / bum-kff@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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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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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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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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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소방청공고)(제2022-216호)(20221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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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소방청공고)(제2022-215호)(20221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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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소방설비 변경 관련 문의(동구로 공영주차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979 생산일자 2023-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범 (02-6981-6273) 관리번호 D00000482570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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