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코로나19 확진환자 신고 지연으로 인한 격리통지 미시행 사후 조치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 코로나19 확진환자 신고 지연으로 인한 격리통지 미시행 사후 조치 안내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7301(2023.6.8.)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의 확진환자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격리통지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한 사후 격리통지 등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요청에 따른 사후 격리통지 적용 대상 및 조치 사항 - 의료기관에서 확진되어 격리기간이 '23.5.31. 이전에 종료되나, 검사시행 의료기관의 확진환자 신고가 지연·누락되어 격리기간 내에 격리통지를 받지 못한 확진자 - 확진자가 격리통지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는 확진일 및 격리기간 등을 확인 후 발급 ※ 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제4-2판)」에 근거하여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예시) 의료기관 확진일 격리종료일 확진환자 신고일 (격리 또는 양성확인 통지일) 조치할 내용 ('23.6.1. 이후) '23.5.25. 이전 '23. 5.31. 이전 '23.5.31. 이전 격리통지서 발급 '23.6.1. 이후 양성확인통지 문자발송(격리통지서 발급가능) '23.5.26. '23.6.1. '23.5.26. ~ 5.31. 격리통지서 발급 '23.6.1. 이후 양성확인통지 문자발송 (격리통지서 발급불가) '23.5.31. '23.6.6. '23.5.31. 격리통지서 발급 '23.6.1. 이후 양성확인통지 문자발송 (격리통지서 발급불가) ※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 생활지원비 담당 부서로 빠르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확진환자 신고 지연으로 인한 격리통지 미시행 사후 조치 안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심돌봄복지과장 06/09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9666 ( 2023. 6.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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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코로나19 확진환자 신고 지연으로 인한 격리통지 미시행 사후 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9666 생산일자 2023-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823899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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