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6649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정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윤희 함창모 김대권 06/09 최인규 협 조 광고물팀장 백승운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가이드라인 설정」용역 추진계획 2023. 06.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가이드라인 설정」용역 추진계획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설정·배포함으로써 서울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과 도시경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16호(창문 이용 광고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추진배경 및 목적 ? 2008년 수립한 서울시「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는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건축물 유형별, 권역별 구체적 표시방법에 대한 언급이 부족 - 도시계획 등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물 유형별, 권역별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기존 가이드라인 내용이 현행「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불일치 ? 건축양식 및 디지털 사이니지 등 옥외광고 환경 변화에 따르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준조례 등과의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 ? 서울의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구축·활용하여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 2 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 ? 사업기간 : 2023. 6.(계약체결일) ~ 2023. 10. 31. ************************** - 예산과목 : 도시경관 수준향상, 도시 경관 개선 및 광고물 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사무관리비(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이며, 본 과업과 관련 다수의 실적 및 경험 보유(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방안 연구,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학술연구 용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 옥외광고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 사업범위 ? 창문이용 광고물 관련 현행 법령 및 서울시 조례 분석 ?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현황 사례조사 및 분석 ? 서울시 창문이용 광고물 권역별 표시방법 가이드라인 구축 ? 창문이용 광고물 종합관리 방안 제시 사업 세부 내용 (1) 창문이용 광고물 관련 현행 법령 및 서울시 조례 분석 - 현행「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상의 창문이용 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방법 등 내용 분석 (2)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현황 사례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창문이용 광고물 관리 우수도시 사례조사 및 시사점 분석 - 우수사례조사 분석결과를 서울시 창문이용 광고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서울시 창문이용 광고물 권역별 표시방법 표준 가이드라인 구축 - 간판표시계획 수립 시 건축물에 대한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 및 관리 방향을 제시 - 건축물 유형·권역별 허용되는 창문이용 광고물 종류와 형태, 관리 등 차별화 방안 - 서울시 창문이용 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4) 창문이용 광고물 종합관리 방안 제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표준안 중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개정안 마련 - 창문이용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간판디자인 가이드 북 제시 - 불법 창문이용 광고물 관리 및 단속 관리 방안 제시 - 창문이용 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추진일정 관련 법령, 조례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 가이드라인 구축 자치구 의견수렴 가이드북 제작 6~7월 7~9월 9~10월 10월 3 향후 활용계획 ? 가이드북 활용 - 용도 : 창문 이용 광고물 기준안 제작·보급 - 시기 : 2024년 하반기(상반기 시행계획 수립 및 조례개정 후 실행) - 수량 : 책자 70부(자치구 50부, 서울시 20부), e-BOOK ? 조례 개정 추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정 4 기대효과 ? 유리벽면 안쪽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크기 및 종류 설정 ? 무분별하게 설치된 창문 이용 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서울시 도시경관과 광고물의 조화,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28630006
20230613043508
본청
도시경관담당관-6649
D00000482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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