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 방식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 방식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동의 및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사업시행 방식 관련 □ 답변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는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 없이 상기 해당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은 공공지원계획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대상이 아니므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 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양식 대신에 관련 방침에 의거 각 자치구에 시달되고 우리 시 정비사업정보몽땅시스템에 게재된 붙임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서 접수 주체는 자치구청장이 원칙이며, 자치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토록 한 후 정비사업 입안에 대한 동의여부와 동시에 추진위 구성생략 및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을 원하는 경우 구역지정 이후 조합직접설립 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자치구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신탁업자 지정동의서”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동시에 징구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양식)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1부. 끝.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6/09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34 ( 2023. 6.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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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 방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34 생산일자 2023-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82431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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