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정비계획상 공동이용시설 범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정비계획상 공동이용시설 범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제2호의 공동이용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과 같은 것인지? - 서울시 정비사업 정비계획상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당해 정비사업에 의제 예정인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의 복리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해야하는지? □ 답변 내용 - 정비계획상 '공동이용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1호),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2호), 그밖에 유사 용도시설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시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례에서 복리시설 정의 및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 체계상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을 근거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6/09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02 ( 2023. 6.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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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정비계획상 공동이용시설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02 생산일자 2023-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82383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