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다부처 민원 답변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용된 토지의 목적 전용과 관련한 사항 및 행정재산의 취득목적이 “임야”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수용된 토지의 목적이 수용 이후 변경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부서에 별도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전 질의에서 설명한 지목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구분된 지목 중 하나인 “임야”를 설명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산관리과 우아름 주무관 (☎02-2133-32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우아름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6/0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6411 ( 2023. 6.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reeeeeumm@seoul.go.kr / 부분공개(6)
28622662
20230610042508
본청
재산관리과-6411
D00000482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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