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다부처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다부처 민원 답변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용된 토지의 목적 전용과 관련한 사항 및 행정재산의 취득목적이 “임야”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수용된 토지의 목적이 수용 이후 변경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부서에 별도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전 질의에서 설명한 지목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구분된 지목 중 하나인 “임야”를 설명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산관리과 우아름 주무관 (☎02-2133-32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우아름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6/0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6411 ( 2023. 6.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reeeeeumm@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다부처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6411 생산일자 2023-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아름 (02-2133-3299) 관리번호 D0000048231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