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 의안 회부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의안 회부 1. 의장방침-248(2023.6.8.)호와 관련입니다. 2. 접수된 의원 발의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 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4조에 의거, 2023.6.13.(화)~2023.6.17.(토)까지(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등의 의견이 있으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6.12.(월)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부 의안 : 총 2건(조례안 2) 붙임 1. 의원 발의 의안 회부 방침 1부. 2. 관련 의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성훈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06/08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462 ( 2023. 6. 8.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hanta2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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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원 발의 의안 회부 방침(의장방침-248호).pdf

    비공개 문서

  • 2-1. [원안]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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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원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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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원 발의 의안 회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3462 생산일자 2023-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훈 (02-2180-7833) 관리번호 D0000048231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