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23.6.5. 소관위원회 회부) 1. 관련: 의사담당관-3363(2023.6.5.) 2. 2023. 6. 5. 자로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6. 8. ~ 6. 12. (5일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및「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4조 관련 나. 입법예고 대상: 의원발의 조례안 137건 다. 소관위원회: 11개 상임위원회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부. 2. 입법예고문(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감, 서관과01-172, 서사01-43 주무관 이샘이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06/08 박성준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448 ( 2023. 6. 8.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3층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5 /전송 02-2180-7838 / sylee29@seoul.go.kr / 대시민공개
28620547
20230610042007
본청
의사담당관-3448
D000004823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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