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CCTV 관련 질의답변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CCTV 관련 질의답변 알림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713(2023.6.8.)호와 관련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의무화 시행과 관련되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범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자외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등)를 철저히 할 것'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임 4. 또한 매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3제4항)를 통해 '영상정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수급자·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검토의견 > 1. 질의 요약 ㅇ 아날로그 방식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 의견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를, '네크워크 카메라'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나.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의 구분은 데이터의 전송이나 저장 방식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등의 공중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 또는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동 사안과 같이 디지털 방식으로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폐쇄회로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다만, 디지털 방식으로 폐쇄회로를 구성할 경우 단순한 구성 변경만으로도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보호책임자 지정,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범위 1부. 2.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범위 문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태열 어르신시설강화팀장 代김태열 어르신복지과장 06/08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174 ( 2023. 6.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9539 /전송 02-2133-0742 / birang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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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범위.hwpx

    비공개 문서

  •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범위 문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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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CCTV 관련 질의답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174 생산일자 2023-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열 (02-2133-9539) 관리번호 D000004822965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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