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의결정족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7조제1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의 구체적 적용 절차 문의 -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30명. 최근 2명이 궐위되어 동별 대표자가 28명인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는 정원 45명의 과반수인 23명인지, 입주자대표회의 당초 구성원 30명의 과반수인 16명인지, 법제처(안건번호 17-0352, 2017년9월13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기준) 해석에 따라 현재 구성원 28명의 과반수인 15명인지 문의 나.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선거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예 : 40개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경우 2개 동으로 묶어 20개 선거구로 설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 일부 동별 대표자 궐위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문의하신 내용처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정원(45명)의 3분의 2 미만(28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679 ( 2023. 6.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28611359
202306090435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9679
D00000482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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