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관련 의견 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관련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1634(2023.6.5.)호와 관련입니다. 2.「재해구호법」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의 유족에 대한「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 및 부서에서는 2023.6.23.(금)까지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고시안 주요내용 >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 장례비 지급 단가는 1,500만원으로 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붙임 1.「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제정고시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1부 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5호(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3.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1부 4. 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정우 복지협력팀장 박진영 복지정책과장 06/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953 ( 2023. 6.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7 /전송 02-2133-0718 / options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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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제정고시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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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5호(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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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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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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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953 생산일자 2023-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우 (02-2133-7347) 관리번호 D0000048219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