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불편사항 민원제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불편사항 민원제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관련하여 거주요건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써 임신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신청일 기준(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가능)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이태경 주무관(☎ 02-2133-86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옥혜경 저출생대응팀장 오미영 가족다문화담당관 06/07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9221 ( 2023. 6.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88 /전송 02-768-8832 / wandar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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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불편사항 민원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9221 생산일자 2023-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옥혜경 (02-2133-8688) 관리번호 D0000048221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