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535 결재일자 2023.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미정 신왕근 이재복 06/07 강승곤 협 조 정수과장 조우현 행정관리팀장 김경화 2023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기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보고 2023. 6.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기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보고 정수시설과장:이재복☎3146-5370 안전관리팀장:신왕근☎5382 담당:김미정☎5372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의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기 위험성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3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기 위험성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23. 5. 16. ~ 2023. 5. 30. □ 계 약 자 : *********** □ 소요금액 : ********************* □ 과업대상 : 센터 내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일상·비일상적인 작업 등 Ⅱ 과업내용 □ 평가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 □ 근로자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Ⅲ 위험성평가 추정 및 결정방법 □ 곱셈 식 산출(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ㅇ 위험의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기 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ㅇ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 분 가능성 기 준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복귀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장해발생 3 휴가를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가능)) 중 병원치료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ㅇ 위험성 결정(5×4 위험성 추정기준) 구 분 중대성(강도) 최대(4) 대(3) 중(2) 소(1) 가능성 (빈도) 최상(5) 매우높음(20) 높음(15) 약간높음(10) 낮음(5) 상(4) 매우높음(16) 약간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높음(12) 약간높음(9) 낮음(6) 매우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낮음(3) 최하(1) 낮음(4) 매우낮음(3) 매우낮음(2) 매우낮음(1) - 허용 불가능 위험성 : 8점 이상부터 개선방안 수립 Ⅳ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 □ 사전준비 ㅇ 센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마련 - 평가 목적 및 방법, 담당자 및 역할, 시기 및 절차 등 포함 ㅇ 작업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소 분류 - 작업장소 : 착수정, 약품투입동, 분배조, 혼화지 등 20개소 ㅇ 안전보건 정보조사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 측정, 특수 건강검진 결과 등 파악 □ 위험성평가 결과 ㅇ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수 구 분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수 위험성 평균 1~3 4~6 8 9~12 15 16~20 총계 착수정 * * * * * * * * 약품투입동 * * * * * * * * 염소투입동 * * * * * * ** * 분배조 * * * * * * * * 혼화지 * * * * * * * * 침전지 * * * * * * * * 여과지 * * * * * * * * 중계펌프장 * * * * * * * * 오존접촉조 * * * * * * * * 활성탄흡착지 * * * * * * * * 고도처리회수조 * * * * * * * * 탈수기동 * ** * * * * ** * 슬러지농축조 * * * * * * * * 배출수지 * * * * * * * * 슬러지흡수정 * * * * * * * * 정수지 * * * * * * * * 관리본관 * * * * * * * * 관리본관 (기계실, 전기실) * * * * * * * * 유지관리실 * ** * * * * ** * 보안, 미화, 시설관리(청사), * * * * * * * * 총계 ** ** * ** * * *** *** 총 평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 발생 등 심각한 우려사항은 없음 - 잠재적 안전사고 등에 대비 안전덮개, 안전난간 등 시설 보완 필요 위험시설물 안전수칙 게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 필요 - 탈수기동 컨베이어 안전수칙 게시 및 염소투입동 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 전기 충전부 방호 조치 필요 - 염소투입동, 유지관리실 등 차단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외함 설치 필요 ㅇ 주요 유해·위험요인 착수정 바닥 장애물 걸려넘어짐 위험 착수정 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위험 약품투입동 비상세안장치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 및 MSDS 미부착 전염소투입동 차단기 외함 미설치 침전지 개구부 추락 위험 침전지 지하 일부 전등 미점등 구명튜브 견인로프 미설치 염소투입동 천장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활성탄흡착지 지하 일부 전등 미점등 탈수기동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미설치 탈수기동 저류조 출입금지 표지판 미설치 탈수기동 유류 경고표지 미부착 탈수기동 컨베이어 슬링벨트 노후화 슬러지흡수정 근로자 추락위험 유지관리실 유류 경고표지 미부착 ※ 유해·위험요인별 세부 개선대책 붙임 참조 □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실시(전 직원 대상) ㅇ 일 시 : 2023. 6. 7.(수) 13:30 ~ 14:30 ㅇ 장 소 : 본관 3층 회의실 ㅇ 강 사 : ****************** ㅇ 내 용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유해·위험성 및 개선방안 교육 ㅇ 교육사진 Ⅴ 향후계획 □ 위험성평가 결과 공지(공문, 부서게시판) ㅇ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점 개선 및 보완 ㅇ 유해·위험요인 조치 시 즉시 보고(행정관리팀, 정수과 → 정수시설과) □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보고(본부 안전조사과) ㅇ 기 한 : 2022. 6. 15.(목) 붙임 2023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1부. 끝.
28610117
20230609043507
본청
정수시설과-2535
D00000482208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