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문의관련하여 유선 연결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린 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콜센터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 업무 담당자의 내선 전화로만 상담 중이기에 담당자가 업무처리 등으로 부재 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거절 사유는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현황에서 볼 수 있으며,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2133-7026 또는 2133-70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연장 신청시에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는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자 청년으로서 하단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현재 재직 중이면서, 재직직장의 연환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근로청년 (2) 현재 비근로 중이며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다만 취업준비생으로 지원 시, 과거 근로기간 인정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전체로 발급하여 직장가입자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퇴직증명서(또는 상실표시 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 첨부되어 재직 중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통서류는 필수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선혜림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05 代홍성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658 ( 2023. 6.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26 /전송 02-2133-0752 / hyelim5036@seoul.go.kr / 부분공개(6)
28600502
20230608044507
본청
주택정책과-9658
D000004820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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