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시 답변에 대한 재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답변에 대한 재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손해배상금을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지 - 위 질의에 대한 기존 서울시의 답변에 오류가 있는 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준칙 제62조제4항에서 잡수입의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제한적으로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며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칙 제62조제4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잡수입의 용도와 관련하여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정하였다면 해당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준칙과 달리 정한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 및 법령 위반 여부는 관리규약의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서울시의 답변은 "손해배상금을 소송비용처럼 관리비에서 지출할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준칙 제60조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습니다. 위 답변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FAQ-2019.05.24.에 따른 것으로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FAQ-2019.05.24. (FAQ 바로가기) ? 질의내용: 소송비용 등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한지 ? 회신내용: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6조),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윤효한 주무관(☎ 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655 ( 2023. 6.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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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울시 답변에 대한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655 생산일자 2023-06-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8215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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