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 의안 회부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의안 회부 1. 관련: 의장방침-237(2023.6.1.) 2. 접수된 의원 발의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 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4조에 의거, 2023.6.8.(목)~2023.6.12.(월)까지(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등의 의견이 있으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6.7.(수)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부 의안 : 총 146건(조례안 137, 결의안 5, 건의안 3, 규칙안 1) 붙임 1. 의원 발의 의안 회부 방침 1부. 2. 회부 의안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샘이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06/05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363 ( 2023. 6. 5.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3층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5 /전송 02-2180-7838 / sylee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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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방침-237(2023.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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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의안 회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3363 생산일자 2023-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샘이 (02-2180-7835) 관리번호 D0000048209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