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재건축사업시 확장되는 도로 용지 보상등 제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재건축사업시 확장되는 도로 용지 보상등 제안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319001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소규모재건축사업 시 도로를 신설, 확장하는 경우 보상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인정 여부 및 도로 보상 대상 여부 등은 해당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 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6/05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630 ( 2023. 6.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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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재건축사업시 확장되는 도로 용지 보상등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630 생산일자 2023-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8205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