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재활용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개정 절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재활용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개정 절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재활용업체선정 절차 및 관리규약 개정절차 문의 나. 민원답변 - 먼저 재활용업체선정 관련하여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재활용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그리고 관리규약 개정 절차는 관리규약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10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연서하여 제한할 경우 관리사무소장)는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포하여야 합니다. -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고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105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485 ( 2023. 6. 2.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재활용업체 선정 및 관리규정 개정 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485 생산일자 2023-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192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