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강대교 자전거 탑승 가능 여부와 보행자와의 조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강대교 자전거 탑승 가능 여부와 보행자와의 조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서강대교는 자전거를 탑승한채로 지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오로지 끌고 지나가는것만이 가능한가? 나. 서강대교 위에서 자전거 탑승한 사람을 발견했을때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것인가? 나. 서강대교 위에서 탑승한 채 지나가려던 자전거와 부딛혔을 경우에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것인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는 도로법상 보행로를 이용시 끌고 가도록 되어 있고 보도에 바닥표지(자전거 탑승금지, 보행자 우선)를 설치하여 시민분들께 계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도로상의 통행과 관련한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음, - 자전거와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이제택 주무관(☎ 02-2133-19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제택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교량안전과장 06/02 代김성권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9820 ( 2023. 6.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청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63 /전송 02-2133-1429 / ljt07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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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강대교 자전거 탑승 가능 여부와 보행자와의 조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9820 생산일자 2023-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택 (02-2133-1963) 관리번호 D00000481934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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