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질문한강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관련 민원○신고내용 망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268067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과 양재천, 중랑천 등 지류 주변의 공원에서의 금연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로 파악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한강공원은 도시공원법상 공원이 아니라, 하천법 상의 국가하천으로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한강공원 내 흡연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상 각 시도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 현재 서울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 금연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한강공원에서도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양재천 등 각 지천은 해당 관할 구청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각 구청에서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지천 관련 종합적인 기준 마련과 금연 조례 개정 시기 등은 서울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에서 답변 드릴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2133-756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김기영 주무관(☎ 02-3780-08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기영 운영총괄과장 06/02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321 ( 2023. 6. 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kyls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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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044507
본청
운영총괄과-6321
D000004819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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