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겪으신 어려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11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보육교사 등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이전의 급여가 기준보다 높은 경우 어린이집 부담으로 조정 지급 p118. 라.호봉승급에서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는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매년 호봉승급 적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비서울형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어린이집에서 운영비 수입 등으로 자체 지급 가능하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23.2월 신규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교육에서도 안내드린 바 있으나 추후 교육 중에 다시 강조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서울시는 보육교직원들의 근로환경권 보장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childcare.go.kr)내에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심리, 인사노무, 법률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이바지하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가정의 평화와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주인선 주무관(☎ 02-2133-51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주인선 보육사업팀장 김혜영 영유아담당관 06/0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0660 ( 2023. 6. 2.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영유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8 /전송 02-768-8831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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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0660 생산일자 2023-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인선 (02-2133-5108) 관리번호 D0000048198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