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 종합 개선

문서번호 도로시설과-7769 결재일자 2023.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36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박진환 조창길 고영준 김혁 최진석 05/31 유창수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주무관 정문수 주무관 김선만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 종합 개선 2023. 5. 안 전 총 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필요성 1 Ⅱ. 서울시 조치사항 2 Ⅲ. 도출된 문제점(시사점) 4 Ⅳ. 현재 시행중인 대책 5 Ⅴ. 종합 개선대책 6 Ⅵ. 행정 사항 11 Ⅶ. 향후 추진일정 12 (붙임) 세부 개선 내용 ① 노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행 확대(서울시 상향 관리) 14 ② 도로시설물「365일 안전점검·진단 체계」구축 16 ③ 안전점검·진단 업체 선정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확대 17 ④ 안전점검·진단 구조분야 확인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18 ⑤ 안전점검·진단 비용 적정 산정 및 심사 절차 강화 20 ⑥ 저가계약 용역 수행실태 점검 및 사후평가 확대 21 ⑦ 담당자 전문화, 관리주체 시설물 관리 유경험 전문가 활용 22 ⑧ 정기·정밀안전점검 추가 과업 의무화 23 ⑨ 도로시설물 상시 관리시스템 확대 24 ⑩ 시설물 안전정보 공개 및 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25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 종합 개선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시설기획팀장:조창길☎1652 담당:박진환☎1655 최근 교량 붕괴, 육교 처짐 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점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바, 안전점검 체계 강화, 부실점검 차단 등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안전과 생명 보호 Ⅰ 추진 필요성 최근 성남시에서 교량(보도 구간) 붕괴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ㅇ '23. 4. 5. 성남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로 사망1명, 부상 1명 발생 ㅇ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재발방지 미흡 - 2018. 7. 성남시 분당 야탑10교 보행로 구간 처짐 발생 - 2010. 4. 서울 올림픽공원내 청룡교 보행로 붕괴(부상 1명) 정자교(2023) 야탑10교(2018) 청룡교(2010) 언론에서는 관리?제도상 다양한 문제점 지적 ㅇ “정자교, 7년 전부터 가라 앉았다”, 안전점검 의구심 확산(YTN) ㅇ 붕괴 ‘정자교’ 안전진단 부실 정황, 학계 진단 비용에 미달(세계일보) ㅇ 정자교 주변의 다리도 위태, 시민들 “못 건너겠어요”(MBN) 시설물 관리 불신 증폭, 신뢰회복·불안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필요 ㅇ 노후시설물 지속 증가, 안전점검 결과 불신 등으로 시설물 이용 불안 가중 ㅇ 안전점검 체계 강화, 부실점검 차단 등 전반적인 개선으로 신뢰도 향상 필요 Ⅱ 서울시 조치사항 1. 교량 긴급 안전점검(교량안전과) 교량 현황 구 분 계 서울시 시설공단 자치구 계 673 272 114 287 유사 형식 33 12 21 - 이외 교량 640 260 93 287 (우선) 유사형식(PSC, 캔틸레버) 교량 긴급점검 실시 ㅇ 대 상 : 33개소(교량안전과 7, 도로사업소 5, 시설공단 21) ㅇ 점검기간/방법 : ’23. 4. 7. ~ 4. 14. /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ㅇ 점검결과 : 균열?누수등 경미한 손상외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음 (후속) 잔여 전체 교량 정기점검 실시 - 점검중 ㅇ 점검대상 : 640개소(시 260, 공단 93, 자치구 287) ㅇ 점검기간 : ’23. 4. 7.(금) ~ 5. 31.(수) ㅇ 조치계획 : 손상발견 시 정도에 따라 즉시 조치 또는 계획수립후 조치 2. 시설물 담당 및 관리자 긴급 교육·회의(도로시설과) [1차] - 시설물 담당자 교육 ㅇ 일 시 : ’23. 4. 20.(목) 10:00~11:30 ㅇ 안 건 : 정자교 붕괴사례 및 PSC교량 유지관리 교육 ㅇ 참 석 자 : 총 84명(시·사업소·자치구·공단 담당 팀장 및 담당자 등) [2차] - 시설물 관리자 연석회의 ㅇ 일 시 : ’23. 4. 26.(수) 10:00~11:00 ㅇ 안 건 : 정자교 붕괴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ㅇ 참 석 자 : 총 30명(안전총괄관, 시 과장, 도로사업소 소장, 자치구 국·과장, 공단 본부장) 3. 시설물 점검·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1차] - 진단업계 및 전문가 ㅇ 일 시 : 2023. 5. 16.(화) 15:00~17:00 ㅇ 안 건 :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 회의 ㅇ 참 석 자 : 총 10명(안전진단전문기관 전문가) ㅇ 의견수렴 결과 종합 - SOQ확대에 따른 운영문제점 해소 등 실효성 방안도 검토 필요 - 긴급출동체계 구축관련 적정 기술자, 추가과업 시행은 업체가 공감하는 현실적 대가 검토 필요 - 현장전문가 부족 등 역량전문가 확보를 위한 방안(교육 등) 검토 [2차] - 자치구 ㅇ 일 시 : 2023. 5. 17.(수). 16:00~18:00 ㅇ 안 건 :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 회의 ㅇ 참 석 자 : 총 19명(자치구 시설물 담당팀장 및 담당자) ㅇ 의견수렴 결과 종합 - 점검진단 시행에 따른 보수보강 시행은 구비로 추진 - 점검체계는 시 체계를 준용하여 2년 단위 정밀점검 시행 추진 검토 - 저가 발주에 따른 점검부실 차단을 위해 대가기준의 예산 편성 확행 [3차] - 시, 사업소, 시설공단 ㅇ 일 시 : 2023. 5. 18.(목) 10:00~12:00 ㅇ 안 건 :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 회의 ㅇ 참 석 자 : 총 18명(교량안전과, 사업소, 공단 담당과·팀장 및 담당자) ㅇ 의견수렴 결과 종합 - 시설물관리 책임증가에 따른 보직기피/단기 이동 등 해소방안 검토 - 저가계약 평가대상(86% 미만) 확대시 과도한 면이 없는지 검토 필요 - SOQ 평가시 정량부분에 가점부여 등 기준 마련 검토 Ⅲ 도출된 문제점(시사점) 현 상황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 양호 판정에도 처짐·붕괴 발생 ? 외부기관 및 관리주체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했으나 사고 징후 미발견 ?(정자교) 양호 판정후 4개월만에 붕괴, (도림보도육교) A등급 판정후 3주만에 처짐 발생 ? (시사점) 부실·형식적 점검, 점검자 전문성 부족, 제도 미흡 등 복합적 원인 (부실 점검) 외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비용 저가 ㅇ 타시도의 경우 교량 등 68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용역을 22,700천원으로 수행 - 개소당 33만원 수준, 유사한 규모 교량 점검대가 460만원의 7% 수준 ※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대가기준의 70~80% 수준으로 용역 시행 예산 부족에 따른 낮은 대가 산정, 저가계약으로 이어지며 점검 부실 (전문성 결여) 안전진단 업체 책임기술자, 시설물 담당 직원 경험·경력 부족 ㅇ 대학 졸업후 4년 경력이면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이 부여되나 역량 부족 - 정기점검: 초급(학사+4년), 정밀점검: 고급(기사+4년), 진단: 특급(기술사+4년, 기사+11년) ㅇ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 직원의 경력 부족,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 결여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기술자격 부합 및 교육이수 등 법정 자격 필요 표면 손상·결함에 따른 내재적 결함 원인 및 조치 판단 기술역량 부족 (제도 미흡) 외관조사 위주 점검, 안전점검 중요성 대비 낮은 책임기술자 자격 ㅇ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외관조사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점검 책임자의 전문성 및 기술역량에 따라 점검결과는 현격한 차이 발생 - 분당 15개 교량 점검 2년만에 ‘보통’에서 ‘불량’으로 판정되어 보행로 철거후 재시공 기술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못한 책임기술자 지정으로 부실점검 양산 Ⅳ 현재 시행중인 대책 3종·비법정 시설물 정밀점검·진단 전면 실시 추진내용 ? (내용) 소규모 위험시설 83개소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33억원 투입 긴급 점검?진단 ? (방법) 정기점검(외관조사) → 정밀점검·진단(외관조사+측정·시험장비+안전성평가) 추진실적 및 계획 ㅇ 소규모(3종·비법정)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23.2.21. 안전총괄실장) ㅇ 83개소 33억 재난관리기금 지원(‘23.4.21.) - 사업소 14개소(진단 14), 자치구 60개소(진단 8, 점검52), 공단 9개소(진단 9) ㅇ 기금 활용 관리주체별 정밀안전점검·진단 추진중(‘23. 5.~) 교량·보도육교 취약부재 및 중점점검부재 관리 강화 추진내용 ? (내용) 교량 등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마련·활용 ? (방법) 표준 점검표 → 자체 보완 → 안전점검 전문업체의 추가 보완·확정 추진실적 및 계획 ㅇ 관리주체별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중(’23.5.현재) - 보도육교(149개소) 및 교량(488개소)별 취약부재 및 중점점검부재 반영 ㅇ 우기 등 취약시기에 시설물별 맞춤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23.6.~ ) 특수 교량 「전담 주치의」 제도 확대 운영 추진내용 ? (내용) 특수 형식 교량에 대한 ‘전담 주치의’ 추가 지정·특별관리 ? (방법) 대상시설 선정 → 전담주치의 추천 및 지정 → 점검 참여·활용 추진실적 및 계획 ㅇ 특수형식 교량 12개소 「전담 주치의」지정· 특별관리 추진중(’23.5.현재) ㅇ 전담 주치의 활용 시설물 점검·관리(’23.6.~ ) Ⅴ 종합 개선대책 1. 개선 방향 (시민의 시각에서부터) ? “전국 30년이상 노후 교량이 46%, 불안해!” … 노후시설 관리 ? (진단 확대) 30년경과된 C등급이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행 확대 ? (365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점검·진단 전문업체의 긴급출동 체계(연간단가) 시행 ? “넉달 전엔 안전점검 통과했는데.. 와르르!” … 부실점검 차단 ? (우수업체 선정) 30년경과 또는 C등급이하 점검·진단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확대 ? (점검내용 확인 및 자격 강화) 구조기술사 검토·확인, 책임기술자 자격 상향 ?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되나!” … 적정대가 지급 ? (적정대가 지급) 대가기준 적용 확행,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기능 강화 ? (저가용역 관리·평가 강화) 86%미만 계약용역 중점 관리, 사후평가 강화 ? “평상시 관리를 제대로 했나!” … 안전관리 내실화 ? (담당자 전문성 보완) 전문직위(전문관) 부여, 시설물관리 유경험 전문가 활용 ? (추가과업 의무화) 30년이상 시설물, 준공 이후 개축·증설 해당 시설물 ? (상시 관리시스템 확대) 한강교량에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확대 ? (정보공개·인센티브) 시설물 안전정보 공개(QR코드) 및 우수 자치구 보조금 지급 2. 개선 대책(세부내용 붙임) ① 노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행 확대(서울시 상향 관리) 30년 경과된 C등급 이하 시설물 모두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민불안 해소) ㅇ (즉시) 총 34개소 : 시 11개소, 자치구 23개소 - ‘23년 재난기금 활용(27.2억원) ? 시 11개소(교량 11), 자치구 23개소(교량 11, 보도육교 10, 지하보도 1, 복개 1) ㅇ (후속) 30년 경과된 시설물의 C등급 이하 판정시 다음년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시행 시설물 경과년수에 따른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시행 검토 ㅇ 30년 경과된 모든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검토 ㅇ 10년 경과된 중규모이하 시설물도 7~10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 시행 검토 ② 도로시설물「365일 안전점검·진단 체계」구축 전문업체를 활용한「안전점검·진단 긴급출동 체계(연간단가)」시행 (안전관리 강화) ㅇ 일상관리, 민원신고 등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인 필요시 업체 활용 상세점검 실시 ? 2년 단위 장기계약 체결 - 정밀안전점검 주기 고려, 시설물 관리 연속성 고려 절 차 예산편성 및 연간단가 발주 (시, 사업소, 공단)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 작업지시 (일상관리 민원신고 등)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 실시 (결과 보고 등) 보수·보강 및 관리계획 수립 市 도로시설과 관리주체 관리주체 계약업체 관리주체 ③ 안전점검·진단 업체 선정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확대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 SOQ 확대 시행 (부실점검 예방) ㅇ 30년 경과 또는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한 점검·진단 용역시 기술인평가 실시 ?대상 시설 점검·진단 비용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 이상으로 통합 발주하여 SOQ 시행 절 차 입찰공고 PQ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Q 평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위한 사전 평가) SOQ 평가 (참여기술자 수행능력, 책임기술자 발표·면접) 낙찰자선정 (평가점수+가격점수) 관리주체 입찰참여 업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평가위원회) 계약부서 ④ 안전점검·진단 구조분야 확인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구조적 안전과 관련된 점검내용은 구조기술사 확인 (책임기술자 전문성 보완) ㅇ 재료시험·측정 분석, 주요결함 원인분석, 내구성평가 등 구조안전성 판단에 영향 주는 항목확인 절차 구조기술사 검토· 확인 절차 도입 (과업내용서 명시) 구조안전 관련 점검내용 적정여부 검토 (구조기술사 검토·확인) 구조기술사 검토 이행 여부 확인 (용역감독 확인) 용역 준공 관리주체 계약업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용역 책임기술자 자격 상향 (전문성 강화 및 용역부실 방지) ㅇ 정기안전점검 : 초급 → 중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 : 고급 → 특급기술자 ⑤ 안전점검·진단 비용 적정 산정 및 심사 절차 강화 안전점검·진단 용역 발주시 기준에 따른 적정 비용 산정 확행 (부실 예방) ㅇ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대가 산출 및 예산편성, 용역 발주 기술용역타당성심사시 대가 반영 등 적정여부 확인 강화 (용역품질 확보) 절 차 점검·진단용역 내역서 작성(대가산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결과 보고 등) 비용 산출 적정여부 확인 (심사결과 통보) 점검·진단 용역 발주 및 시행 관리주체 관리주체 기술심사담당관 관리주체 ⑥ 저가계약 용역 수행실태 점검 및 사후평가 확대 저가계약(대가의 86%미만)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 실태 점검 강화 (부실 예방) ㅇ 수시점검(발주기관) 및 불시점검(서울시) 실시, 용역 부실 방지 및 불법하도급 예방 안전점검·진단 평가제도 대상 확대 (저가계약 점검 특별관리) ㅇ (현행) 대가기준의 70% 미만 → (개정안) 대가기준의 86% 미만 절 차 점검·진단용역 발주 저가계약 확인 (기준의 86% 미만) 과업수행실태 점검 (수시·불시) 용역결과 평가 (기준의 70% 미만) ※86%미만 확대 검토 관리주체 관리주체, 도로시설과 관리주체, 도로시설과 국토안전관리원 ⑦ 담당자 전문화, 관리주체 시설물 관리 유경험 전문가 활용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전문직위 도입 및 전문관 지정 (담당자 전문화) ㅇ 전문직위(전문관) 부여, 순환보직 배제, 법정자격 취득자(경력자) 직원 배치 ㅇ 직원 직무교육 강화(정밀안전진단 교육, 점검·진단용역 품질향상 교육 등) 등 시설물 관리 유경험 전문가(퇴직자 등) 활용 (담당자 전문성 보완) ㅇ 경력부족 직원을 고려 유경험 전문가 수요파악, 시설안전자문단 선임·합동점검 ?년 7회<정기점검 2회, 취약시기 3회(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 2회> 점검 및 일상점검시 절차 필요 전문가 (퇴직자 등) 파악 (자체인력 파악 등) 전문가 자체 확보 및 지정 요청 (시설물 관리 유경험자) 시설안전 자문단 위촉·지정 (대상자 통보) 유경험 전문가 활용 시설물관리 (월 1~2회) 관리주체 관리주체 市 도로시설과 관리주체 ⑧ 정기·정밀안전점검 추가 과업 의무화 정기·정밀안전점검 추가과업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ㅇ (대상) 30년 경과 시설물, 준공 이후 보도부확장,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등 개축·증설 시설물, 전차용역 결과 등에 따라 기본과업 외에 조사?시험 등 추가과업 필요시 ㅇ (방법) 용역 발주전 추가과업 포함 또는 계약후 추가과업 포함 ㅇ (시점) 용역발주시 검토, 전문업체 제시, 자문회의(착수, 중간, 최종)시 추가제시 및 확인 ㅇ (예산) 발주전 : 배정된 예산 범위 내, 계약후 : 낙찰차액 등 활용 절차 점검용역시 추가과업 검토 (30년경과 시설 등) 안전점검용역 발주 (추가과업 대가 포함) 추가과업 제시 및 내용 자문·확인 용역 준공 (자문위원 확인) 관리주체 관리주체 전문업체, 자문위원 관리주체 ⑨ 도로시설물 상시 관리시스템 확대 한강교량 온라인(On-Line) 안전감시시스템 확대 설치 (안전관리 고도화) ㅇ 준공 후 40년 경과된 노후 교량 8개소에 대해 계측기 확대 설치(총 1,920백만원) - 금년 재난기금(7.2억원) 활용 3개소(천호, 영동, 잠수) 설치, ‘25년까지 잔여 5개소(잠실철교, 반포, 한강, 양화교, 모래내고가) ※ 현재 한강교량상 11개소 운영 중(올림픽, 원효, 행주, 서강, 성산, 가양, 청담, 성수, 한강, 양화, 암사) 청담대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간 확대 (~ ’24년) ㅇ 청담대교 스마트관리 시범설치 구간 운영·확대 및 영상장치, 계측기 추가 설치 ⑩ 시설물 안전정보 공개 및 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ㅇ 시설물 안전 정보 QR코드 부착 및 FMS에 안전정보 공개(국토부 추진중, ’24.上) - (QR코드) 시설물 안전정보(점검종류·기간·결과, 보수내용, 책임기술자 현황 등) 공개 - (FMS 공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활용 시설물 안전정보 공개 시설물 안전정보 QR코드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 현재 국토부에서 제도개선 추진중으로, ’24년 상반기 지침 시달시 후속조치 예정 도로시설물 관리 우수 자치구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급 (예산과 협의) ㅇ 시책사업분야(2종에 준해서 시설물 관리 등), 안전관리분야(안전사고 발생여부, 점검실적 등) 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세부내용 별도계획 수립 Ⅵ 행정사항 노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행 : ’23.6.~ ㅇ (즉시)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물 진단 실시(‘23. 재난기금 27.2억원) ? 도로시설과, 관리주체 ㅇ (후속) 30년 경과 시설물의 C등급 판정시 다음년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시행 ? 관리주체 점검·진단 긴급출동 체계(연간단가) 시행(2년 단위) : ’24.~ ㅇ 긴급출동(연간단가) 표준 과업내용서 마련, 운영방법 등 전파 ? 도로시설과 ㅇ ‘24년 예산편성 : 22억원(교량안전과 4억원, 도로사업소 18억원) ? 관리주체 점검·진단 SOQ 확대 및 구조기술사 검토·확인 : ’23.10.~ ㅇ 30년경과 또는 C등급 이하 시설물(2억원 이상 발주) : SOQ 평가 실시 ? 관리주체 ㅇ 구조적 안전과 관련된 점검내용은 구조기술사 확인(과업내용서 포함) - 관리주체 점검·진단용역 적정대가 지급 및 용역실태 점검 : ’23.6.~ ㅇ 대가기준에 따른 비용산정,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강화 - 관리주체, 기심 ㅇ 저가계약(대가의 86%미만) 용역 수시·불시 점검 ? 관리주체, 도로시설과 관리주체 시설물 관리 유경험 전문가(퇴직자 등) 활용 : ’23.6.~ ㅇ 경력부족 직원 고려 전문가(퇴직자 등) 자문단 지정 ? 관리주체, 도로시설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시 추가과업 의무화 : ’23.6.~ ㅇ 30년 경과 시설물, 준공후 개축·증설 시설물 등은 추가과업 확행 ? 관리주체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확대 설치 : ’23.6.~ ㅇ 8개소 추가(23년 3개소, 24년 3개소, 25년 2개소) ? 교량안전과 제도개선 추진(시설물안전법령 등 개정) : ’23.6.~ ㅇ 정밀안전진단 확대,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사후평가 대상 확대 ? 도로시설과 안전정보 공개(국토부 제도개선 중) 및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 ’24.~ ㅇ 시설물 안전정보 QR코드 부착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추진 ? 도로시설과 Ⅶ 향후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추 진 내 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노후시설물 안전 관리 ? 정밀안전진단 시행 확대 ? 30년 경과된 C등급 이하 시설물 진단 실시(34개소) ? 재난기금(27.2억원) 지원 (도로시설과, 관리주체) '23.6.~ ? 30년 경과된 시설물의 C등급 이하 판정시 다음년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시행 (관리주체) ‘24.~ ? 365일 안전관리 체계 ? 안전점검·진단 긴급출동 연간단가(2년 단위) 시행 (관리주체) - 24년 자체예산 편성 : 22억원(교량안전과 4억원, 사업소 18억원) ※ 연간단가 표준 과업내용서 마련 및 전파 (도로시설과) '24.~ 부실점검 차단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확대 ? 30년 경과 시설물 또는 C등급이하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시, 2억원 이상이 되도록 통합발주하여 SOQ 평가 시행 (관리주체) ‘23.10~ ? 용역내용 검증 및 책임기술자 자격 상향 ? 점검·진단 내용중 구조분야는 구조기술사 검토·확인 - 과업내용서 명시 등 (관리주체) '23.10.~ ? 책임기술자 자격 상향 - 시설물안전법개정 추진 (도로시설과) - 정기안전점검(초급→ 중급), 정밀안전점검(고급→ 특급) '23.6.~ 적정대가 지급 ? 적정대가 산정 및 심사 강화 ? 점검·진단 용역시 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비용 산정 (관리주체) '23.6.~ ? 기술용역타당성심사시 적정여부 확인 (기술심사담당관) ? 저가용역 실태점검 및 사후평가 확대 ? 저가계약(대가의 86%미만) 용역 과업수행 실태 점검 강화 (관리주체, 도로시설과) '23.6.~ ? 저가계약 용역 사후평가대상 확대 - 지침 개정 (도로시설과) - (현행) 대가기준의 70%미만 → (개선) 대가기준의 86%미만 안전관리 내실화 ? 담당자 전문화, 유경험 전문가 활용 ? 시설물 담당자 전문직위(전문관) 부여 (인사과 협조, 도로시설과) ‘23.9~ ?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관리 경험 전문가(퇴직자 등) 활용 (관리주체) '23..6.~ ? 추가과업 의무화 ? 정기·정밀안전점검시 기본과업 외 추가과업 시행 (관리주체) - (대상) 30년 경과 시설물, 준공 이후 개축·증설한 시설물, 필요시 '23.6.~ ? 상시 관리시스템 확대 ? 한강교량 On Line 안전감시시스템 확대 설치 (교량안전과) ? 청담대교 스마트관리 시범설치 구간 운영 확대 (도로시설과) '23.6.~ ? 시설물 안전정보 공개 등 ? 시설물 안전정보 QR코드 설치 및 FMS 안전정보 공개 (국토부 추진중)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추진 (도로시설과) ‘24.~ 붙임 : 세부 개선 내용 [⑴ ~ ⑽] PSC(Prestressed Concrete) : 강선을 긴장시킨 상태로 그 끝을 콘크리트 구조물의 양단에 정착, 콘크리트에 미리 압축응력을 작용시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을 상쇄시킨 구조물로 철근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 캔틸레버(cantilever, 외팔보) : 한쪽은 고정시키고(고정단) 다른 쪽은 돌출시켜(자유단), 그위에 하중이 실리도록 하는 보 책임기술자 :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침 제14조) (건진법시행규칙 제28조)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기술인평가서를 평가 할 수 있다.(재량) -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강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100분의 86%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로 규정 → 현재 국토관리원은 자체 지침에 따라 100분의 70%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만 평가중 30년 경과 도로시설물 : 총 1,207개소 중 455개소(37.7%) - 시 282개소(46.8%), 자치구 173개소(28.6%) (설치 종류) 가속도계, 경사계, 처짐계, 변위계, 변형률계, 온도계, 풍향?풍속계 등 시설물 상태 정보를 IoT 계측기(센서) 및 영상 등을 활용·수집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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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 종합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7769 생산일자 2023-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환 (02-2133-1655) 관리번호 D000004817646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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