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시 출산지원제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관련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출산지원제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6개월이상 거주요건에 대하여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7월31일 서울시 전입, 8월 출산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출산지원금 및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요건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및 임산부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하는 점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시 9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일부 자치구(중구, 성동구, 구로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서울시 모든 산모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3개 자치구 모두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요건이 6개월 이상 해당 자치구 거주로 시행되어오고 있어 기 시행중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적용, 9월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또한 지원대상이 임신3개월에서 출산후 3개월까지 임산부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요건이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또한 해당되지 않는 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23년 출산관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출생지원관련 유사사업 > ? 첫만남이용권 : 주민등록번호 부여 출생아동대상 200만원 바우처 형식 지원 ? 부모급여(23년도 신설) : 만0세아동 월 70만원, 만1세아동 월 35만원 ? 서울엄마아빠택시 : 서울시 거주(16개 자치구) 영아(24개월 이하) 양육 가정에 영아 1인당,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 연 10만원 지원 ※ 16개 자치구(16) :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옥혜경 주무관(☎ 02-2133-86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옥혜경 저출생대응팀장 오미영 가족다문화담당관 06/01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9023 ( 2023. 6.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88 /전송 02-768-8832 / wandari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서울시 출산지원제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9023 생산일자 2023-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옥혜경 (02-2133-8688) 관리번호 D0000048187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