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라이드 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식회사 위라이드 대표 (경유) 제목 위라이드 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언론을 통해 귀 사가 운영하는 '전기로 움직이는 다인승 자전거' 이용 관련 안전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을 요청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전기로 움직이는 다인승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 제50조4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 헬멧착용은 의무사항임 붙임 1. 도로교통법 제50조 1부. 2. 관련 언론보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민 보행자전거정책팀장 최미숙 보행자전거과장 06/01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7973 ( 2023. 6.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13 /전송 02-2133-1052 / lymin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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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50조.pdf

    비공개 문서

  • 서울경제 언론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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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이드 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7973 생산일자 2023-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2413) 관리번호 D0000048188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