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전자적 투표절차에 대한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전자적 투표절차에 대한 민원) 1.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잡수입 지출사항 중 투표참여 촉진비용(온라인투표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삭제요청 나.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현장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준칙 제62조제4항제3호에 투표참여 촉진비용(온라인투표 등)을 잡수입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칙 제50조와 관련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온라인투표 등에 대한 잡수입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다만, 선거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372 ( 2023. 6. 1.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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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전자적 투표절차에 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372 생산일자 2023-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189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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