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알림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2.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오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3. 6. 29.(목) 15:0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종로구 송월길2) 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3. 6. 12.(월) - 제출자료 : 안건목록, 상정방침, 상정안(한글파일), 설명자료(PPT, PDF) - 상정방법 : ① 안건목록 : 공문발송 ② 부서 상정방침, 상정안(한글파일), 설명자료(자료등록- ppt,pdf파일 둘다) :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등록 및 연계 기안(상정요청) 다. 유의 사항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초 수립, 상정하는 경우 사전자문 상정을 통해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조치한 후 차회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와 협의 필요) 2) 상정안건은 상정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고 설명자료는 ppt 원본파일(폰트 저장) 및 pdf 변환파일 둘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 불가) 3) 안건 상정기간은 ‘상정안건 제출기간’ 및 ‘수정기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위원회 관리운영시스템 상 설정기간 확인 후 각각의 기한을 엄수해 자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등록자료와 위원회 당일 발표자료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 4) PT자료 작성시 협의부서* 및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안건설명은 소관과장이 쟁점별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협의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심의안건은 위원회 사전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5)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치구의 참석 의사 및 기타 요청 있을 경우 위원회 담당자와 사전협의 협조) 3. 아울러,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 안건자료는 오탈자, 수치, 이미지 해상도 등 단순 수정·보완 이외 중대한 내용변경은 불가하오니 안건 상정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은 회의개최 2일 전(평일 기준) 23:00 이후 불가 붙임 1. 2023년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 상정목록 서식 1부. 2. 심의 상정조서(안) 서식 1부.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도서 작성지침 1부. 4.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시스템 상정부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이정은 균형발전전략팀장 최연섭 균형발전정책과장 06/01 김기봉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5539 ( 2023. 6.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균형발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56 /전송 02-2133-0746 / urban2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8582301
20230603043007
본청
균형발전정책과-5539
D00000481784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