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456 결재일자 2023.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이수진 신재민 06/01 이민경 협조 `23년 3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 `23년 3분기 재계약 대상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위원회 개최계획 2023. 6.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 `23년 3분기 재계약 대상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위원회 개최계획 ’23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 적정성 심의를 통해 신규 선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ㅇ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ㅇ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ㅇ ’23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주택정책과-7409) 2 위원회 개최 개요 ㅇ 개 최 일: ’23. 6. 1.(목) ~ 6. 5.(월) (3일간) ㅇ 심사방법: 서면심의 ㅇ 심사안건: '23년 3분기 재계약 대상 94호 연장 심사 ㅇ 심사위원: 5명 (외부 4, 내부 1)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위원 과반이상 참석시 안건 의결 가능 3 심사방법 및 평가항목 ㅇ 심사대상: 총 ******************* ㅇ 심사방법: 시·구 현장점검 및 평가자료 참고하여 70점 이상 기관 선정 ※ 단, 70점 미만은 위원 전체 동의로 재계약 최종 선정 가능 ㅇ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재계약): 붙임5 참조 - 입주자 주거 및 운영실태 등 5개 항목 ㅇ 소관부서 평가결과(현장점검): ******************** ******************************* 연번 구분 계약자정보 비고 계약기관명 주소지 입주자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행정 사항 소요예산 ㅇ 수당지급: ***** - 산출내역: 2****************************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심사결과 통보 : '23. 6. 7.(수) ㅇ 임대차 계약(SH?LH-운영기관) : '23. 6월중 붙임 1. 2023년 3분기 재계약 대상기관 심사자료 1부. 2. 재계약대상 기관 현장점검 및 부서평가(대용량파일 별첨) 3. 재계약 부적합 관련 자료(부서의견) 각 1부. 4. 심사위원 작성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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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3043007
본청
주택정책과-9456
D000004817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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