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양화한강공원 오프리쉬 단속 부탁드립니다(특히 주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319007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 이용에 관심 갖고 공원 이용 질서유지에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반려견을 통제 할 수 있는 목줄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철저 나. 반려견을 목줄을 잡고 있지 않은 채로 있는 위반자에 대한 단속 철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미착용하고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2조 2항, 3항)” 및 서울특별시 “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17조 금지행위 제5호)”등에 의하여 계도 및 단속하고 위법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양화안내센터에서는 한강보안관(단속공무원)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빈번하게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지역과 취약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즉, 장소와 시간를 선택하여 집중하고 있다 보니 공백지역이 발생하고 100%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양화안내센터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고 참고하여 보다 더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으로 접수하여 주신 귀하의 의견을 단속공무원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한강공원내에서 반려견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견주를 발견하게 되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영권 주무관 강태현 양화안내센터장 06/01 김근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239 ( 2023. 6. 1.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양화한강공원 안내센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83 /전송 02-3780-0580 / yuong0330@seoul.go.kr / 부분공개(6)
28578287
20230603042508
본청
운영총괄과-6239
D000004818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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