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249007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고양이 먹이 급여 제한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먹이 급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해당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 급여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갈등을 잘 알고 있이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돌봄 기준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기준이 마련되면 시민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야생에 서식하는 고양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야생화된 들고양이”로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악산 내 고양이에 대한 조치는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생태계 보호지역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지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윤소라 주무관(☎ 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6/0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088 ( 2023. 6.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국민신문고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088 생산일자 2023-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818441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