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안전보안관)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안전보안관)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용수 표시의 일환으로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맨홀 둘레를 도색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포함된 좀 더 식별이 쉬운 신형맨홀로 구형 맨홀을 교체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한계로 소화전 신설 및 보수 공사 시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첨부해 주신 사진과 같은 노면표시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세부 규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 경찰청 심의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에 없는 노면표시를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추후 기회가 있으면 소방청 등 중앙기관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장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代김기환 재난관리과장 05/31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365 ( 2023. 5. 3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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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안전보안관)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365 생산일자 2023-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광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8173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