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질병휴직 검토보고

공공안전관 질병휴직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20517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3. 5. 31. 남규현 박민호 05/31 공개여부 : 부분공개(5,6) 김형래 우리 시 공공안전관의 질병휴직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 대상자 : 1명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휴직신청기간 비고 ********* ***** **** ****** ****** ************** ********************* ***** *************************************** ***************** ************************* □ 관련규정 ㅇ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는 1년 이내 휴직을 명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검토의견 ㅇ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신청 조건에 부합하여 휴직을 승인하고자 함 ******************** 붙 임 휴직 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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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 질병휴직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0517 생산일자 2023-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규현 (02-2133-5745) 관리번호 D0000048170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