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연구

문서번호 도시정비과-5417 결재일자 2023.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정비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김찬모 代이기원 임춘근 05/30 여장권 협 조 주무관 조한근 주무관 김경욱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연구 2023. 5.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연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단계부터 밀도관리 및 공공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맞춤형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시장정비사업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없이 특례 적용(단일체계) - 일반지역 대비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400%, 준주거지역 500%이하의 특례 적용, 고밀개발 및 획일화된 사업 진행으로 경관, 매스, 주변지역 연계 부족 등 문제점 발생 - 주거지내 일률적인 용적률 특례 적용에 따른 공공성 확보 필요성 대두 ㅇ 최근 유통환경(소비 트렌드 및 온라인 구매 선호, 배달문화 등) 및 가구형태 변화에 대비, 시장의 장소성 및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 - 최근 코로나 팬데믹, 소비 트렌드 및 가구형태 변화(다인→1인)로 시장이용은 감소 추세 - 현행 시장정비사업 수법으로는 노후시장의 현대화, 입점상인 보호, 상권활성화 등 당초 시장정비사업 목적 달성에 한계 ㅇ 추진계획 수립단계부터 밀도관리체계 마련, 미래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공공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제어수단으로 서울시 맞춤형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마련 Ⅱ 연구 개요 ㅇ 과 제 명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ㅇ 유 형 : 매뉴얼·지침·가이드라인형 ㅇ 연구기간 : '23.07. ~ '23.12.(착수일로부터 6개월) ************************* ㅇ 연구내용 :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시장정비사업 맞춤형 용적률 체계 마련(기준·허용·상한 용적률) - 용도지역, 대상지 현황여건별 용적률 차등 적용 여부 검토 - 인센티브 항목 도출 및 세부 기준 마련 - 공공기여(기부채납), 지역기여 및 상권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준 마련 -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 완화 기준 마련 ㅇ 연구방법 - 법령 검토 :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전통시장법 등 - 유사사례 조사 : 정비사업(도시정비형, 주택정비형), 지구단위계획, 각종 역세권 사업 등 - 기초현황 조사 : 완료된 시장정비구역 및 미추진 시장의 실태분석.조사 - 전문가 자문 : 민간부문 및 학계 전문가 자문 ㅇ 활용방안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및 제도개선(조례 개정)에 활용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용적률 운용체계로 활용 ㅇ 연구TF 구성 및 업무 구분 직급 성명 연구수행 세부임무 연구 TF 팀장 토목5급 김찬모 ?연구 방향 설정 및 관리 팀원 건축6급 조한근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검토(상한용적률 기준) ?대상지별 현황조사, 분석 결과 수합(완료 구역) 팀원 토목6급 인성분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총괄) 및 제도개선(안) 마련 ?대상지별 현황조사, 분석 결과 수합(정비대상 시장) 팀원 토목7급 김경욱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검토(허용용적률 기준) ?관련 법령. 제도 검토, 유사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ㅇ 연구 수행일정표 일정 주요 사항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과제 사전준비(연구방법, 조사내용) 기존문헌 조사 여건 및 시장정비사업 현황 분석(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전문가 자문① 사례 조사·분석 (유사 사업의 용적률 체계) 관련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②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범위 설정 대상지별 용적률 차등 적용 방안 검토 전문가 자문③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 검토 전문가 자문④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및 공공기여 기준 검토 전문가 자문⑤ 중간 및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Ⅲ 기대효과 ㅇ 합리적인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체계 마련으로 고밀개발에 대한 문제 개선 및 공공성 확보 ㅇ 미래여건 변화에 대비한 인센티브 항목 적용으로 지역발전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 Ⅳ 향후계획 ㅇ ’23.05.30. :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 6월중 심의 예정(창의행정담당관) ㅇ ’23.07. ~ ’23.11.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연구용역 진행 ㅇ ’23.11.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방침 수립(기본계획에 반영) ㅇ ’23.12.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제도개선) 및 실행 붙임: 직접수행 학술용역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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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연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5417 생산일자 2023-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8514) 관리번호 D000004816509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