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복합건축물 내 저수조 분리 설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복합건축물 내 저수조 분리 설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응답소 접수번호 **************)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따른 급수업종별 저수조 설치에 대한 질의로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1의 급수업종 구분표에 따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일반용이므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내부배관(저수조)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 후 사용 실태에 따라 가정용 또는 일반용 요금이 부과되므로, 일반용 계량기를 통한 수돗물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향후 요금 분쟁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내부배관(저수조)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 내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복합건축물은 업종별 주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저수조를 포함한 내부배관 또한 급수업종별로 분리되어야 하며, 업종이 혼용될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윤혜정(☏02-3146-147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05/30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858 ( 2023. 5. 3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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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복합건축물 내 저수조 분리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858 생산일자 2023-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5) 관리번호 D0000048161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