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E609320230530171848165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면목동 107-○)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완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해제촉탁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상하수도요금 18.08~23.02 28 209,830 체납 수도요금 완납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 ********************************** 20230521 *** ************************************** 첨부 :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05/30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12299 ( 2023. 5. 30.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8556878
20230601044507
본청
요금과-12299
D000004815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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