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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824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재원 김정수 함명수 05/28 권완택 협 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계획 2023.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홍보 추진예정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계획 물가상승으로 하수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서울 하수도 사업 재정안전성을 위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 □ 추진배경 ㅇ 인건비, 원자재 등 비용 상승으로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나, 요금 동결 등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하수도사업 분야 재정수지 악화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당 처리원가(원)* 938.98 1,009.4 1,079.3 1,101.9 ㎥당 사용요금(원) 619.29 679.1 643.0 628.4 요금현실화율(%)** 65.95 67.28 59.58 57.03 * ㎥당 처리원가는 다른 광역시 평균(873.2원)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요금현실화율은 광역시 평균(72.05%)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 ㅇ 방재성능목표 상향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주요 처리시설 노후화 개선 등 중장기 대규모 하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 - 소구역 하수관로 종합정비(’32년까지 1조 2,000억원), 내수재해위험지구 하수관로 정비(’33년까지 8,000억원) 등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27년까지 1~2단계 총5,196억원)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 공원화(’28년까지 2,900억원) 등 사업추진 재원 마련 필요 ㅇ 현 요금 체계의 과도한 누진 구간 및 누진율 등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일반용 업종 요금의 경우 누진 구간이 6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과도한 누진요율 적용에 따른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 상수도 요금의 경우 ’22년부터 업종별(가정용,욕탕용,일반용)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시민부담 완화 추진 □ 용역 추진계획 ㅇ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ㅇ 사업예산 : 55,000천원 ('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예정) ㅇ 용역기간 : 2023년 7월 ~ 10월 (4개월) ※ 다만, 추경예산 편성 일정 등에 따라 용역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하수도 사용요금 관련 용역 실적 업체로 제한경쟁 추진 □ 주요 과업내용 ㅇ 하수도사업 경영분석 및 타 지자체 하수도 사용요금 비교 분석 - 서울시 하수도 사업의 특성 및 타 지자체와 비교 - 중장기 투자 및 유지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필요성 - 타 지자체와 서울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비교 등 통한 개선방안 ㅇ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체계(누진제) 개선방안 제시 - 현재 하수도 사용요금 누진제의 문제점 - 서울시 상수도 요금 및 타 지자체 요금 누진제 개선사항 비교 -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도출 ㅇ 하수도 사용요금 적정 현실화 방안 제시 - 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도별, 업종별 적정 요금 현실화 및 누진제 개편을 반영한 요율표 등 방안 제시 □ 추진일정 ㅇ '23. 6. 추경예산 편성 확정 ㅇ '23. 7.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 발주 ㅇ '23. 7.~10. 용역시행 및 준공 참고 하수처리 비용 비교 및 상하수도 요금 비교표 ㅇ 연도별 하수처리 원가 등 추이 및 타 광역시 비교 (’21년 기준)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당 처리원가(원) 938.98 1,009.4 1,079.3 1,101.88 ㎥당 사용요금(원) 619.29 679.1 643.0 628.38 요금현실화율(%) 65.95 67.28 59.58 57.03 구분 서울 평균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당 처리원가(원) 1,101.88 873.22 941.45 729.95 818.29 727.70 858.50 934.78 ㎥당 사용요금(원) 628.38 621.53 633.96 597.42 595.03 558.96 586.73 750.22 요금현실화율(%) 57.03 72.05 67.34 81.84 72.72 76.81 68.34 80.26 ㅇ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 요율 비교표 (’23년 기준) (단위: 원) 업종 사용구분(㎥/월) 상수도 요금 (단일요금제) 하수도 요금 (누진요금제) 가정용 30이하 580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500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1,270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 400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 1부. 2. 용역비용 예정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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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제316회 임시회_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_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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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용역비용 예정 견적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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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824 생산일자 2023-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원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815340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회계관리 > 하수도세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