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496(2023.5.24.)호와 관련됩니다. 2. 2023.6.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관련 법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제33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별표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0까지 ○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붙임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송부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태열 어르신시설강화팀장 김찬유 어르신복지과장 05/26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412 ( 2023. 5.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9539 /전송 02-2133-0742 / birang9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545784
20230531050508
본청
어르신복지과-13412
D000004814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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