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시행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시행 안내 1. 환경부 하천계획과-1076(2023.5.11.)호 및 치수안전과-10098(2023.5.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하천점용료 감면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천점용료 감면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대상 : 하천점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나. 제외대상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변상금 부과 대상 3) 점용목적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주거" 용도 점용 4) 하천법 제37조제5항제2호 공익사업(전기·통신·가스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공익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1/2 감면받고 있으므로 중복 감면 제외 다. 감면내용 : 하천점용료의 25%(단, 3개월 이하 일시점용의 경우 전액 감면) 붙임 1. 2023년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1부. 2.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3. [참고] 2023년 정부 및 서울시 공공기관(공기업)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관광레저과장), 서구1-25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5/26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10128 ( 2023. 5.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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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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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관련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2023년 정부 및 서울시 공공기관(공기업)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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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10128 생산일자 2023-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이정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4815023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