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1. 중앙방역대책본부-6835호(2023.5.25.)와 관련됩니다. 2. 위호 관련‘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개정(제8판→제9판)에 따라,「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 (개정 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개정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2)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 기존 2022.3.20.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고시 제2023-90호)은 서울시고시 제2023-218호로 대체 3.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변경된 행정명령 및 중앙부처 안내서에 따라 점검, 홍보 등 소관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해당 명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 등의 상황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의‘추가지정’은 가능하나,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시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9판)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9판)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감염병관리부서,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유경숙 감염병정책팀장 이혁수 감염병관리과장 05/2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629 ( 2023. 5.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daphn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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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1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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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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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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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629 생산일자 2023-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숙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815123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