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7893 결재일자 2023. 5.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98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조사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행정1부시장 이정진 최윤재 유정태 代김현중 05/09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05.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023. 4. 25.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ㅇ 2023. 5. 3. 제318회 본회의 의결 ㅇ 2023. 5. 4. 집행부 이송 □ 폐지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 발의의원 :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등 19명 ㅇ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수용 ㅇ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1999.1.15. 제정된 자치조례로, ㅇ 2013.8.1.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부조리 신고 및 관련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고, 신고대상·방법 및 신고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ㅇ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과 일치하는바, ㅇ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23. 5. 9. ㅇ 조례·규칙심의회 : 2023. 5. 16.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023. 5. 22. 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7893 생산일자 2023-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진 (02-2133-3449) 관리번호 D00000480229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