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6조 및 제39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 하오니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 ******************************************** ********************************** ********************** *************************** ***************************************** 마. 조사방법: 법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 사의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기타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및 물건에 대한 제출, 보고, 열람, 확인, 복사, 영치 및 관련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한 조사 3. 한편 귀사는 조사공무원이 위 2.의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을 벗어난 조사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조사과정 중에 언제든지 서울특별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법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준용되는「공정거래법」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법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각 3천만 원 및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나영A 공정경제담당관 04/27 代주재영 협조자 주무관 김태극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440 ( 2023. 4. 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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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440 생산일자 2023-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7942207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