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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직개편 등 부서명칭 변경 관련 서울시의회 법규 일제정비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428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혜완 정형석 서인석 03/28 김상인 협 조 법제담당관 전태석 재정분석담당관 代이원상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인사담당관 서인석 시의회 조직개편 등 부서명칭 변경 관련 서울시의회 법규 일제정비 계획 2023.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市의회 조직개편 등 부서명칭 변경 관련 서울시의회 법규 일제정비 계획 ’23.3.28.(화) 의정담당관:서인석☎2180-7769 의정총괄팀장:정형석☎7771 담당:이혜완☎7773 市의회 조직개편(1.16.字) 등에 따른 법규상 부서명칭 현행화 및 신설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법규의 일제 정비를 계획함 □ 추진배경 ㅇ ’23.1.16.字 서울특별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기능이관, 명칭변경으로 「市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시행됨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 2023.1.16.)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장 밑에 의정담당관ㆍ언론홍보실장ㆍ의사담당관ㆍ법제담당관ㆍ재정분석담당관ㆍ정책지원담당관ㆍ인사담당관을 두며, 언론홍보실장 및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ㅇ ’23.1.5.字 교섭단체의 토론회 개최 추가에 따른 토론회 지원 소관 부서 지정의 필요성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대한 규칙 (개정 2023.1.5.) 제4(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 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정비법규 : 6건 (조례 4, 의회규칙 2) NO 법 규 명 종 류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법제담당관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법제담당관 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재정분석담당관 4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재정분석담당관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정책지원담당관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조례 인사담당관 □ 개정방안 ㅇ 법규상 부서 명칭변경의 현행화 정비 - 조직개편 등에 따라 법규내 부서명칭이 변경된 조항 일제 정비 ·입법담당관⇒법제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 ·의회사무국⇒의회사무처 ㅇ 신설업무의 소관부서 지정에 따른 추가 정비 - 교섭단체의 토론회 개최 지원부서를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정함 □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 향후일정 ㅇ 부서 및 전문의원실 법규 개정안 의견조회 : ’23. 3. 24 ㅇ 법규일제정비계획 수립(사무처장 결재) : ’23. 3. 31. ㅇ 일괄개정조례·규칙안 제출(의정담당관→운영위) : ’23. 3. 31. ㅇ 입법절차 추진(제317회 임시회) : ’23. 4월 內 ㅇ 법규 등 개정안 공포 시행 : ’23. 5월 內 붙임: 1.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신구 대비표 □ 정비법규 : 6건 (조례 4, 의회규칙 2) 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 ① 의회의 언론홍보실장, 각 담당관,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의회의 언론홍보실장, 각 담당관,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담당관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② (생 략)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된다. 제3조(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분석담당관이 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는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 략) 3.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예산정책담당관 〈신 설〉 4.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기획담당관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는 재정분석담당관으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현행과 같음) 3.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재정분석담당관 4. 신청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담당관 5.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담당관 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배치) 정책지원관은 사무처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둔다. 다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근무지를 의원실로 할 수 있다. 제15조(배치) 정책지원관은 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실에 둔다. 다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근무지를 의원실로 할 수 있다. 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간사) ① (생 략)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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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직개편 등 부서명칭 변경 관련 서울시의회 법규 일제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428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완 (02-2180-7773) 관리번호 D0000047697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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