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블로그를 통한 판매자의 관련 법 준수 안내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제보성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이메일 및 유선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바, 귀사에 별도 연락처가 있는 경우 해당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준수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ㅇ 제보된 블로그 인터넷 도메인: ******************************* ㅇ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대상 확인결과 - ************************************************************************************ ㅇ 협조 요청 사항 -「전자상거래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 주된 사업자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 ************************************************************************************* -「전자상거래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원정보의 정확한 표시 -「전자상거래법」제17조 청약철회 규정 준수 붙임 1. 해당 블로그 사업자정보 표시 화면 1부. 2. 제품화면 청약철회 방해문구 화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3/21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018 ( 2023. 3. 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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