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RnD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575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임선희 신명기 03/03 최판규 서울형 RnD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서울형 R&D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2023.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형 R&D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경제정책과장:최판규☎2133-5210 산학협력팀장:신명기☎5226 담당:임선희☎5223 SBA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ㅇ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38조 (기술료의 징수) ㅇ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8조 (기술료 감면 및 연장) 및 제40조 (기술료 심의위원회) SBA 기술료 심의위원회 개요 ㅇ 일시 / 장소 : ’23. 2. 22.(수) 15:00~18:00 / SBA 본사 13층 과제평가실 ㅇ 참석위원 : 7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교수 등) ㅇ ****************** 연번 주관기관 지원연도 사업분야 심의결과 1 ****** **** ************ ********** 2 ******** **** *********** ********** 부서 검토의견 ㅇ *********************************** ************************* ㅇ *****************************' 향후계획 ㅇ SBA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결과 통보 : ~’23. 3. 6. 참고자료 : 기술료 관련규정 발췌 1부. 끝. 참고자료 기술료 관련 규정(발췌)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38조 > ①~⑤ 생략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성이 강한 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3. 서울시에서 자기사용 목적으로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8조 > 제28조(기술료 감면 및 연장) ① 요령 제38조제6항제4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말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영리 주관기관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최종 납부연도 완납 시점에 적용한다. 1.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전액 현금 일시 납부 : 40% 감면 2.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이내 기술료 전액 현금 일시 납부 : 30% 감면 3.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이내 기술료 전액 현금 분할 납부 : 20% 감면 (2차년도 분납 예정 주관기관장이 1차년도 조기 납부 완료 시 1차년도 감면 요율 적용) 4. 전담기관장은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우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확정 기술료를 100분의 10 감면한 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적용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에 대해 개발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의 지연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장은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화 지연, 현저한 경영악화 등으로 기술료 징수?납부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장에게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징수?납부계획서에 기재된 징수?납부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장은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장 여부에 필요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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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575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선희 (02-213-5223) 관리번호 D0000047506298
분류정보 경제 > 산업기술개발육성 > 일반산업기술지원 > 산업기술개발및지원 > 서울시산학연협력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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