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95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차진경 호종원 01/16 송광남 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물품 불용 및 사무공간 정리 등 결과보고 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물품 불용 및 사무공간 정리 등 결과보고 2023.1.13.(금) 행 정 국 (자치행정과) 市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물품 불용 및 사무공간 정리 등 결과보고 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 종료에 따라 물품 불용 결정 및 이관 등 조치 후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0조~제73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인계·인수) ㅇ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23조(수탁재산의 반납)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021.2.) ㅇ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2022.1.1.) □ 추진내용 ㅇ 비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등 ㅇ 물품 불용결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센터로부터 최종 물품 불용결정 처리결과 공문 및 폐기(해제)조서 등 제출받아 확인 - 불용기준 : 아래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불용결정 대상 물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수선을 필요로 하지만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등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불용 가능 ㅇ PC·모니터· 노트북 다기능기기는 시에서 의뢰한 PC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고장·자료 백업·삭제 후 불용 및 물품 이관 ㅇ 센터에서 계약한 전문업체를 통해 보관 중인 종이문서는 전자파일화 (스캔)하고 지출결의서 및 계약서류 등은 최근 5년 생산문서만 문서고 이관 ㅇ 발간물은 최근 3년 생산자료에 대해 종별 1권씩 이관하고 영상 제작물 등과 함께 별도 전자파일화(스캔)하여 제출 □ 물품 및 이관문서 현황 □ 물품 불용 및 사무공간 정리 등 처리결과 ㅇ 물품 불용결정 : 676개 물품 불용, 116개 물품 이관 - 시 이관 물품은 118개이나 분실된 물품(노트북) 2대는 센터에 경위서 제출 및 배상금 부과하고 최종 116개 물품 이관 결정 ㅇ 분실 물품에 대한 배상금 청구 : 감가상각 반영하여 배상금 산출, 납부 완료 - 감가상각(정액법) = (취득금액-잔존가치(0원)) ÷ 6년 ㅇ 센터에서 의뢰한 생활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불용물품 폐기 및 사무공간 정리·복구 진행 - 천장형 냉난방기는 공사를 통해 원상복구, 혁신센터 소유의 붙박이장 등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 (처리결과 사진 붙임3 참조) □ 향후계획 ㅇ 시 이관 116개 물품 중 2차 불용결정 여부 확인 후 시 물품관리 시스템 등록, 부분 일치된 시스템 자료 현행화 및 물품 이관 (1.31.限) - 스타렉스 차량 및 차량부착물(블랙박스 등), 태블릿PC 2대는 이관 완료 ㅇ 다기능기기 중 불용물품은 사랑의 PC 센터로 이관하고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물품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후 이관 (1.31.限) ㅇ 시-구 중간지원조직간 업무시스템인 행정지원시스템(ERP) 백업 완료 시, 구별 자료 이관(2.8.限) 붙임 1. 센터 물품 불용결정 처리결과 통보 공문 1부. 2. 물품 불용 등 현황 1부. 3. 물품폐기 및 센터 정리 사진 1부. 끝.
28544716
20230531050508
본청
자치행정과-1095
D0000047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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