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협약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583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유승현 12/16 은용경 협조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협약기간 연장계획 2022.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협약기간 연장계획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절차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시설 개요 □ 시설 설치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1항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현재 위탁현황 ㅇ 수탁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대표 장만희) ㅇ 위탁기간 : ’18. 1. 1. ~ ’22. 12. 31. ㅇ 시설물 현황 소재지 종사자 현황(명) 개관일 대지(㎡) 건 물 연면적(㎡) 규 모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19 '02.11.19. 175.8 551 1개동 (지하 1층, 지상 4층) ㅇ 예산현황 : 1,989,037천원(’22년 기준) ※ 기능보강비(54,000천원) 별도 - 종합지원센터 : 1,613,351천원 / 일자리지원센터 : 375,686천원 □ 시설 설치 및 운영경과 ㅇ ’02. 11월. 브릿지 드롭인센터 설립(서대문구 미근동) ㅇ ’05. 9월. 시설이전(서대문구 합동), 브릿지상담보호센터로 개소(’05.3.1.) ㅇ ’12. 6. 1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 ㅇ ’12. 7. 9.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 의결(6.21.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ㅇ ’18. 1. 1. 현 법인과 위탁협약 체결(재위탁) - 위탁기간 : ’18.1.1. ~ ’22.12.31.(5년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공모선정) Ⅱ 협약기간 연장계획 □ 연장목적 : 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일정 > □ 재위탁 추진에 따른 협약기간 연장 Ⅲ 향후 계획 붙임 1. 기존 협약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가협약서 1부. 3. 위탁기간 연장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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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위수탁협약서(2017년).pdf

    비공개 문서

  • 붙임2_중대재해처벌법관련 추가협약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3_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서(협약연장 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협약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583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697556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