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612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차진경 代차진경 12/08 송광남 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물품 불용결정 및 이관 계획 2022.12.8.(목)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물품 불용결정 및 이관 계획 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 종료에 따라 재물조사 실시 후 물품 불용 결정 및 이관 등의 조치를 통해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0조~제73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인계·인수) ㅇ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23조(수탁재산의 반납)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021.2.) ㅇ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2022.1.1.) □ 재물조사 추진결과 ㅇ 추진일자 : 2022.11.15.(화) ㅇ 조사방법 : (1차) 센터 자체 점검 / (2차) 자치행정과 현장 점검 ㅇ 조 사 자 : 자치팀장 외 2명 (총3명) ㅇ 조사대상 :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품 일체 비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등 ㅇ 조사내용 : 보유물품 실제조사 및 불용처리 대상 확인 등 - 재물조사원 임명 여부, 구입 물품의 관리, 보유 물품 현황 - 불용처리 대상 및 사업부서 반납 물품 구분 등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1차 2차 1차 불용결정 ? 잔여 물품 이관 및 물품관리시스템 대조 등 ? 2차 불용결정 (물품 소요조회 등) ? 이관 요청 후 물품 이관 또는 폐기 등 <센터> <센터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재무과 등> □ (1차) 市 마을센터 불용결정 ※ 불용결정 대상 물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수선을 필요로 하지만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등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불용 가능 ㅇ 결정주체 : 수탁기관의 물품관리관(센터장) 및 사업부서의 장 - (수탁기관) 사용이 가능한 취득가격 5,000천원 미만인 물품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폐품) - (사업부서) 사용이 가능한 취득가격 5,000천원 이상인 물품 및 수탁기관 자체 불용결정을 할 수 없는 물품으로 수탁기관의 불용 요청이 있는 물품 ㅇ ㅇ 불용품의 처분방법 : 폐기·양여·매각 - (폐기)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작성 후 소각 또는 폐기(해체) - (양여) 양여합의서 작성(상호날인 후 1부씩 보관) 및 수탁기관의 물품 관리관 결재를 득하고 양여 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매각) 감정평가를 통해 예정가격 책정 후 일반입찰(원칙), 경매,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 불용품 매각처분조서 작성, 매각대금은 세입처리 ※ 장부상 취득가격 5백만원 미만,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불용품 소요조회 ‘필수’ 제외대상임 ㅇ 잔여물품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및 이관 - 잔여물품 확인 후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및 물품 태그 부착 - 물품의 이관은 2차 불용결정 후 이관 (1월 초) ㅇ 재사용 가능한 PC, 노트북은 저장된 자료 삭제 후 사랑의 PC센터로 이관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료 백업 및 포맷 후 폐기 □ (2차) 부서 불용결정 ㅇ ㅇ 결정주체 : 물품운용관(자치행정과장) 및 물품관리관(재무과장 등) - (재무과 등) 반납 승인되어 관리 이관된 반납물품의 경우 재무과에서 일괄 불용 진행 (차량은 총무과, PC 등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부서 자체) 재무과 등에 반납 미승인한 물품은 재무과 등의 승인을 받아 부서 자체 불용 ㅇ 불용 결정절차 - ① 운용관(부서장)의 상태조사 → ② 운용관(부서장)의 불용 요청 → ③ 관리관(재무과 등)의 상태 확인 → ④ 기관 내 사용부서 조회 → ⑤ 관리관(재무과 등)의 불용결정 → ⑥ 폐기·양여·매각 등 ㅇ 향후조치 : 물품 관리 전환·폐기·양여 등 진행 후 센터 내 모든 물품 정리 □ 잔여물품 이관 및 PC(노트북) 백업 및 자료 삭제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1차 불용결정 알림 (시→센터) : ’22.12. 9.限 ㅇ 물품이관·정리 업체 계약 의뢰 (부서·재무과) : ’22.12.12.限 ㅇ 잔여물품 확인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 ’22.12.15.限 ㅇ 2차 불용 추진 (부서→재무과) : ’22.12.15.限 ㅇ PC 포맷 관련 용역 계약금 집행 (재무과) : ’22.12.30.限 ㅇ 잔여물품 태그 부착 (부서) : ’22.12.30.限 ㅇ 잔여물품 이관 및 센터 정리 (부서) : ’23. 1.10.限 ㅇ 물품 이관 관련 용역 계약금 집행 (재무과) : ’23. 1.20.限 □ 행정사항 ㅇ 비품이 아닌 도서 및 소모품 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없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되 희귀 소모품,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등은 대장 작성·제출 붙임 1. 불용대상 물품 및 주요 물품 내용연수 현황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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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050507
본청
자치행정과-36129
D00000469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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