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유류금 처리관련 위탁금 재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유류금 처리관련 위탁금 재배정 안내 1. 서울시 자활지원과-27505(2022.9.20.)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구. 시립 영등포보현의집)에서 보관중인 사망자 유류금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위탁금 및 유류금이 관련 법령과 교부조건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나. 지원목적: 시설에서 장기 보관중인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3. 교부조건 가.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유승현 자활지원과장 09/22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7645 ( 2022.09.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4 /전송 02-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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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유류금품 처리 지원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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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관련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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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유류금 처리관련 위탁금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645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626819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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