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업무협약 (MOU) 체결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022 결재일자 2023.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미해 오경미 박희영 05/26 조남준 협 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계획 2023. 5. 23. (화)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계획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함 업무협약(MOU)식 개요 ? 일 시 : 2023. 5. 25.(목) 14: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 ***************************************************** ? 주요내용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력사업 > ① 전세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자정 노력 및 역할 강화 ② 집값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위반 중개행위자 신고 및 조사요청 ③ 무등록 중개업소 퇴출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제 추진 ④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 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제도개선 추진 ? 진행순서 *******************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고 업 무 협약식 14:00~14:30 (30″)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생협력 협약식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 말씀 - 협약서 서명 - 기념 촬영 업무협약(MOU) 기관별 역할 ① 전세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자정 노력 및 역할 강화 - (서울시)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및 직업 윤리 교육 강화 - (협 회) 부동산 투기 금지, 허위 광고 및 과대 광고 금지 등 자정 결의 ② 집값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위반 중개행위자 신고 및 조사요청 -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 도시계획국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공인중개사협회 총 괄 범죄행위 단속지원 현장 신고 < 신속대응반 업무흐름도> 신 고 접 수 ? 신속대응반 위반사항 현장점검 ? 위반사항통지 사기 유형 분석 ?? 행정처분 등 ? 민생사법경찰단 ? 자치구 (25개구) ? 공인중개사협회 ? 25개구 상담센터 ? 120 다산콜 등 ? 토지관리과 * 필요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 토지관리과 *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요청 대책방안 및 홍보 ? 토지관리과 - (협 회) 전세사기 의심 업체 및 무자격자 중개행위 발견 시 신고 신종 사기 수법 등 현장 발견 시 즉시 신고 ③ 무등록 중개업소 퇴출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제 추진 ***************************************************** *********************************************** ******************************************** ④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 ********************************************* ************************************************* 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제도개선 추진 ※ 세부사업은 '23.6. 협약 이후 실무회의를 통해 별도 추진 붙임 1. 서울특별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안) 1부. 2. 협약식 세부일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업무협약 (MOU)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022 생산일자 2023-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8145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